상간소송만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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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만 원하는 경우

    각자의 가정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정을 위해 이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정을 파탄 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즉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남/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 위자료 및 소송 비용 청구 또한 패소한 상간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100%는 아니어도, 판결문이 나올 경우 소송 비용의 많은 부분을 상간자가 부담합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소송비용 확정신청 제도를 통해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부담되시는 경우여도 꼭 법률 상담을 받고 변호사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세업무 내용
    •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잘못이 크거나, 소송 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소송에서보다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간자가 한 푼도 없다고 하는데, 위자료 청구를 꼭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은 중요치 않습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등으로 받아낸 손해배상청구권의 효과는 아주 강력합니다. 상간자가 형편이 어려워 소송 후 당장 줄 돈이 없다 하더라도, 몇 년 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집행권원인 판결문 등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시에 상간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상간자의 경제적 어려움보다 가정이 깨진 의뢰인의 고통이 더 큽니다. 위자료 집행은 소송을 진행하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상간 소송 기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즉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