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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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 대응

    간통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직접 복수를 하길 원하시는 심정은 백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법 체계 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이 모든 사적보복행위를 묵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상간자의 부정행위와, 이미 파탄이 난 우리 가정, 그리고 그들의 뻔뻔함으로 일부 정상참작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적으로 반드시 무죄가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해당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는 이미 진행 중이었던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이 뻔뻔하게 나오는 판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명예훼손 등 유형력을 동반한 사적복수는 지양하시고, 만약 형사 사건에 함께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가정/형사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