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지난 5월 29일자 데일리안 기획기사 [디케의 눈물] 시리즈(박상우·이태준 기자)에서 연예인 심형탁의 모친이, 아들 동의 없이 아들의 인감도장으로 3억 원 빌린 사건에 대해 언론사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 대표변호사는 "부모가 자녀 인감도장 갖고 돈 관리, 송사 휘말릴 가능성 높아…"라며 법조계의 시각을 전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의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심형탁 씨와 같은 연예인의 경우 바쁘다 보니 부모나 형제에게 돈 보관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 보면 부모나 형제들이 도용해서 사고를 치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부모가 사고를 치는 경우는 부모에게 사기꾼이 접근할 때다.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기꾼들이 부모에게 붙는다"며 "심 씨의 어머니는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구하기 위해 심 씨의 신용을 팔아서 서류를 위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심 씨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분과 심씨 어머니 모두 피해자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심형탁 씨의 경우 방송에서도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사기 피해로 한강뷰 아파트를 날리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방송에서 어머니로 인해 피해본 상황을 얘기했더라도 민사의 경우 소송 당사자 진술이라 직접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정황증거 정도로는 활용될 수 있다"며 형법, 가사법 변호사로서 심형탁 씨 사건을 인터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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