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코인 등 가상자산 의혹이 국회 입법 로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로비 행위를 정당화한 법 규정이 없으나, 불법으로 명시한 법률이나 로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모호한 지점에 남겨져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 관계자들이 의원실을 찾아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로 주고받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제3자의 증언이나 녹취록 등의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한다"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