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양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대 국회 입법청원을 적극 추진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된 바 있습니다.
마침 법무부에서도 구하라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 구하라양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 대표변호사가 YTN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은비 YTN 에디터께서 핵심 내용을 발췌하여 기사로 발행하여주셨습니다.
** 상속전문·연예인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해당 내용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