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미스트롯 2' 준우승을 차지했던 트로트 가수 홍지윤(사진)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볍원은 홍지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홍지윤은 소송 4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돼 연예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소속사 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 김 대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률신문에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 재판부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홍지윤의 주장은 모두 인용되지 않았다.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노종언(45·40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법률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전속계약을 동업 계약으로 보는 논리라면 계약 자체를 형해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자본을 투하한다는 점에서 동업과는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되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 나도 면죄부가 되지 않아서 본 판결 날 때까지 사실상 복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고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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