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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인터뷰] 하이브 여성 팬 ‘속옷 검사’, 강제 추행으로 처벌될수도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7-12
  • 조회수 418


국내 굴지의 연예기획사 하이브, 이 "하이브스럽다"라는 말에 큰 생채기가 생겼습니다.


지난 8일 열린 하이브가 일본에서 선보인 글로벌 아이돌그룹 '앤팀'의 팬사인회에서 팬들을 대상으로 속옷 검사까지 이뤄져 강제추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소속사 역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하이브 산하 팬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은 9일 "전날 앤팀 대면 팬사인회에서 있었던 여성 보안요원에 의한 보안 신체검사와 관련해 현장에 참여하셨던 팬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반복되던 과도한 신체수색과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재발 방지 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엔터테인먼트 전문이자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인 노종언(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가 법률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노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강제 추행은 성별 불문이다. 여성 보안요원이 여성 팬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강제적인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하이브 관계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 이 정도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강제 추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팬들이 (하이브를) 고소·고발한다면, '미필적고의'가 있으므로 처벌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처럼, 근거 없이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주최사나 보안요원에게 팬들의 신체를 수색할 권한을 찾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수색을 당한 팬들이 추행으로 느낄 정도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토로했기에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 기사 전문은 법률신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