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뒤통령 채널에서 이진호 씨와 인터뷰를 진행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고소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더욱 경악했던 사실이 쟁점이 되어 도마에 올랐는데요. 바로 주호민의 아내인 같은 웹툰 작가 한수자 씨가 녹음기를 몇 달 간 아이의 가방에 들려 보내 주변 상황을 녹음하여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 간의 대화가 아닌 제3자의 "무단 녹취"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해당 특수교사 고소 건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 달 28일 연예뒤통령 채널 유튜버 이진호 씨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어 스타뉴스 안윤지 기자와 추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먼저 노 대표 변호사는 주호민 사건의 무단 녹취는 법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18조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상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편물과 전자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민 부부의 무단 녹취는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무단 녹취가 공익성이 충분하고, 다른 증거를 보완하는 보충성이 인정 될 경우 형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녹취를 통한 상황 파악이 유일한 수단인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공익성과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10개월 영아에게 욕설을 퍼붓던 베이비시터의 육성을 허가 없이 녹음한 케이스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 것이 그러합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녹취의 허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하며 공익적인 수단이 무단 녹음이었음을 고소인과 검찰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주씨 측에서는 아들이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2학년이라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장애 아동만 수업을 듣는 특수 학급에서 상황을 전달받을 길이 없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 대표변호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며,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증언 가능한 상황이었다. 단지 공익성이 인정될 지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고 법조계의 시각을 전달했습니다.
*[유튜브 연예뒤통령 채널] 이진호 씨의 독점 인터뷰 및 스타뉴스 인터뷰 전문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