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유책 행위와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개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 요소가 됨"을 판시하는 사례가 나와 화제입니다.
이에 대해 가사법 전문가의 평가와 해석이 어떨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무척 관심이 높았으며, 저희 법무법인 존재 임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께서 8월 23일자 [법률신문]에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한 해당 판례를 평석하였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께서 먼저 요약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례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청산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없고, 유책배우자가 부정행위 과정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였거나 함께 금전을 소비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판례가 향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경제력 없을까 두려워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굳이 참지 않아도 되는 사회 풍조가 더욱 강해지리라 전망합니다.
전문은 법률신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