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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단독 인터뷰] ‘선원판 구하라 사건’에 상속권 제한 논의 재점화될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8-24
  • 조회수 3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선원판 구하라 사건'의 친모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8월 3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고인의 생모가 고등법원 재판부가 권한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속행되었고, 친모는 물론 현실과 맞지 않는 우리 상속법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거센데요.


이에 대해 법률신문이 구하라법 입법을 위해 국회 입법 청원을 이끈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 "선원판 구하라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2. 구하라법은 왜 4년째 계류중인가요?

3. 친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3.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고, 왜 친모가 화해를 거절했나요?



1. 선원판 구하라 사건이 무엇인가요?


선원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리는 '김종안씨 사건'은 선원인 故김종안씨가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일어난 난파사고로 사망한 후, 그의 친모가 54년 전 버리고 떠났던 아들의 사망보험금과 유족보상금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금액은 무려 3억 원에 해당하며, 사실혼 배우자가 있으나 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1순위 상속인인 생모가 이 모든 금액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사건' '구하라 법'이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인데요.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자식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민법 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당시 입법 청원을 이끌었습니다.




2. 구하라법은 왜 4년째 계류중인가요?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는 성공하였으나, 20대 국회에서 상속분쟁 우려 등 신중 검토 여론이 높아지면서 법 개정이 불발됐고,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당 법안은 현재 4년째 계류중입니다.



3: 친모가 아들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현재 민법에 따르면, 친부모는 자식이 사망한 경우 직접 죽이거나 유언장 위조 등의 상속결격사유만 없다면 부모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 관련 규정은 없어 자녀를 버린 친부모도 상속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원판 구하라 사건'의 친모가 54년 전 버린 아들의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것으로 보입니다.



4.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이며, 왜 친모가 이를 거절했나요?


 화해권고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제3자 중재위원을 선임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친모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모는 법원에서 아들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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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을 청원합니다.”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2020년 3월, 구하라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제기하며 제출한 보도자료 내용 일부를 인용합니다.


3년 전 노종언 대표 변호사의 바람과 달리, 아직까지도 "하라 양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구하라 씨의 오빠와 부친을 대리했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법무부가 발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조항을 포함한 법안과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법'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두 가치를 조화할 수 있는 구하라법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기사 전문은 법률신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