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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앙 플러스/윤지상 대표변호사 칼럼] 세상과 함께:당신의 법정 - 엄마 유산 홀랑 쓴 옆집 이모…믿었던 ‘유언장 심판’의 배신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9-07
  • 조회수 28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언'은 흔히 활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유언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또 남겨진 유언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유언을 실현하는 사람이 바로 "유언집행자"입니다. 

 

이번에 당소 대표변호사인 윤지상 변호사님이 "The JoongAng Plus"에 유언집행자에 대한 최근 이슈 및, 생전에 집행인을 지정해야 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 본문은 유료 칼럼이므로, 내용을 발췌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첨부 링크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언집행자의 의미 : '고인의 유언'을 실행하는 사람

 

  • 상속재산 전체 현황 파악
  • 유언장 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분 및 이전하는 업무(필요한 경우 등기절차 포함)
  • 기타 상속 관련 서류,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수행

 

2. 유언집행자의 자격 : 제한이 없습니다.

 

 따로 지정/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전원이 집행자가 됩니다. 즉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언 실행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요. 이때 갈등을 풀기 힘들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다투거나, 법원에 유언 집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있어도 집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유언집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 상속인 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개인/재단/전문가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집행자에 대한 염려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중 1명이거나, 혹은 전혀 전문성 혹은 신뢰 관계가 없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리면 어떡하나"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요. 원문 칼럼의 "믿었던 이모의 배신" 역시도 이러한 경우였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상 업무상 횡령이 적용 되며, 민사상으로는 상속인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담당자를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인의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소에 상속 컨설팅 자문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 분들 중,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님들께 유언집행자가 되어달라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관련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무법인존재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존재는 가사/상속에 특화된 법인으로, 

 

- 대법원에서 최초로 발간한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재판실무편람 공저자이자,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청원 등 유명인 가족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해온 노종언 대표 변호사

 

가사전문법관출신 변호사 등 상속 전문가들이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