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4년만에 나타난 생모, 항소심도 승소
- "구하라법 발의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비판 쇄도
- 노종언 대표변호사 "구하라법은 시대정신 반영... 실무상 차이는 없으나 양측 법안의 차이는 가족에 대한 근본적 이념 차이"
최근, "선원판 구하라법 사건"으로 떠들썩한 김종안 씨 생모의 보험금 상속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2심에서도 생모가 승소하여 54년 전 자식을 버리고 떠난 남보다 못한 사람이 상속권을 그대로 보전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이 언젠데, 여태 통과 안 됐냐" "국회는 뭐 하냐"는 비판 또한 거셌는데요. 고 김종안 님의 누님 또한 항소심 선고 직후 "차라리 국가에서 환수하여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즉 자식을 버리고 그 죽음조차 돈벌이에 쓰는 생물학적 친족을 모친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눈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 진행자이자,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여기서 먼저 노종언 변호사가 입법청원을 이끌었던 '구하라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상속권자가 가족으로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와 국회도 구하라법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법 개정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입법안을 발의한 주체가 갈리는 것입니다. 바로 서영교 국회의원의 발의안과 법무부의 발의안이지요.
이러한 논란은 가족 관계와 상속권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서 의원안은 "상속 결격사유 확대"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안은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 방식입니다.
노 대표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두 법안이 각자 장단점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차이는 "가족에 대한 근본적 이념"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아울러 법무부안은 한국 민법 체계를 반영한 것이며, 서 의원 안이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선례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현대적 상식과 정의에 더 맞는다고 보나, 서 의원 안으로 가려면 다른 법까지 전반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 인터뷰 전문은 중앙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