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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명절갈등이혼] 끝도 없는 '며느리·사위 도리'가 명절이혼으로… 황혼이혼은 물론 신혼부부도 예외 없어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10-04
  • 조회수 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추석 등 민족대명절을 전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소에도 명절이 끝나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고로 충동적으로 변호사를 찾는 분보다, 한 시기의 이벤트가 계기가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한시라도 빨리 배우자와 헤어져야 마땅한 분들이 로펌을 많이 찾아주십니다. 명절갈등 이혼에 대해 한국경제TV와 법무법인 존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법정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항상 있겠지요. 명절 전후로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감당하기 힘든 모욕, 괴롭힘 등이 있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우리 법은 재판상 이혼을 허용한답니다.



따라서 명절 전후로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가 필수라고 하겠는데요. 대체로 아내, 남편 또는 시부모/처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증거로는 폭언이나 욕설이 있는 문자, 카톡 메시지, 통화, 녹취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또는 치료기록, 폭행을 당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의사의 진료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당한 행동을 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배우자는 물론 시부모나 처부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소에 명절이혼을 상담하시는 분은, 명절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로 고통받아온 황혼이혼부터, 명절이라는 핑계로 받아들이기 힘든 폭언, 부당대우를 받는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오곤 합니다.


다만, 명절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특수한 시기를 기점으로 폭발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에게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