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최근 "동영상으로 촬영한 유언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화제인데요. 실제 상속법 상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현행 유언장과 동일한 법적 유언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채널A에서 보도하였으며, 해당 기획 보도에서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께서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7남매 중 둘째 아들인 A씨는 아버지 사망 1년 전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아버지가 노트북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장남과 차남 A씨에게 땅을 물려주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2천만원씩 주겠다"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영상 유언이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유언하는 사람이 이름과 날짜, 유언 취지를 정확하게 말해야 하고, 상속과 관계없는 증인도 함께 나와 자신의 이름 등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A씨 아버지의 영상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자 A씨는 이 영상이 유언이 아닌 사인증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유산분배의 뜻을 밝히는 유언과 달리, 사망 후 자신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는 증여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효력 역시도 부정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아버지 홀로 말할 뿐, A씨가 증여 받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아 상호 계약으로 볼 수 없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종언 / 변호사]
"유언자가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하더라도, 유언에 관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인 일부에게만 증여한다는 취지로 유언을 할 경우, 상속 재산분할 단계에서 특정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사법 기관에서 관련 법 적용을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에 사전에 상속 전문가의 컨설팅에 기반한 유언장 작성, 유언 집행인 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 상속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를 담은 보도 영상은 채널A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A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