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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엔터전담센터]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오메가엑스 향한 ‘성추행·폭행’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1-26
  • 조회수 15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2년 11월, 오메가엑스는 당소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함께 前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강모 대표에 대한 폭언, 욕설, 강압행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모두 사실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가 멤버들에게 폭언, 욕설, 강압행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지난 해 1월, 법원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주장 내용을 모두 인용하며 "스파이어엔터 강모 대표의 행동이 오메가엑스 멤버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유튜버 인지웅의 영상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법원은 같은 맥락의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소속사 강 모 대표가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본안소송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스파이어엔터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당소 노종언 대표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메가엑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측의 주장이야말로 모두 허위 사실임을 밝히며, 오메가엑스의 정상적인 활동과 투자유치를 방해하는 3차 가해 정황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