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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하라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구하라 사건’처럼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74

자식이 한 살 때 연락을 끊은 친엄마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생모는 심지어 숨진 딸을 돌보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치료비와 장례비를 돌려 달라고 소송까지 걸었다.



법조계에서는 숨진 가수 구하라씨의 친모가 20여년 만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에 빗대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진다.


(중략)


김씨 유족 측은 “새어머니가 김씨를 친자식처럼 키웠어도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조차 제기할 수가 없다”며 “이런 법적 공백이 개선돼야 억울한 사례가 덜 생길 것”이라고 했다.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를 대리하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측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구씨에게 억울한 사연을 보내 왔다”면서 “32년 만에 등장한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타 갔던 사연 등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