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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외전] 20대 국회 '구하라법' 폐기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35

Q. '구하라법' 입법 청원 계기


처음 故 구하라님의 사연을 듣고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결방법을 찾다 보니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 등을 할 때만 매우 제한적으로만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은 예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 때에도 10~20년 전 가출하신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타가는 등 많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것을 국민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상속결격사유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故 구하라님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Q. '구하라법' 입법 난항의 이유는?


2018년 이미 헌법재판소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부양의무와 상속을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또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이에 관한 상속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는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보편적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Q. 친권과 부양의무는 다른가?


그렇습니다. 친권과 부양의무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결국 부양의무는 친권상실과 친권 유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Q. 친모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법정상속분에 따라 5:5로 상속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기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를 했다면 법원이 인정하여 가중 상속분을 주는 것입니다.



故 구하라님의 아버님은 오랜 시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며 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그리고 故 구하라님이 미성년자로 데뷔를 할 때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속사와 계약 협의를 하고 그룹 카라의 숙소 관리 및 자금 정산까지 맡아 해오셨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은 故 구하라님이 톱스타로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많은 국민분이 아쉬워하신 것처럼 20대 국회 만료로 인해 '구하라법'은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