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2020년 3월, 사유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이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일명 '구하라법'입니다.
일부 법 개정이 되었으나, 헌법 상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故 구하라 씨의 가족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故 구하라 씨와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매를 부양하지 않고, 심지어는 친권까지 포기한 친모를 과연 어머니라 할 수 있을까요. 단지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를 주는 문제는 꼭 한 번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상속인을 구하기 위해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