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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한 최종범, 2심 징역 1년으로 실형 선고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58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유족 측 변호사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1. 2심 재판부,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故 구하라 영상제보 협박’ 최종범,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전 여자친구인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故 구하라 씨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으로 인해 느낀 극심한 공포감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을 알고도 불법 촬영물을 악용하여 협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형량은 징역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2. 유족 측 입장 표명


1)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인정 여부



원심은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근거한 내용과 사실관계,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점을 참고하였으나 이는 성폭법 무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그 행위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② 사진 촬영 제지 여부


원심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으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진 촬영 당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③ 사진 삭제 의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동영상은 삭제하였으나 사진은 삭제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무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사진을 지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진 촬영 사실로 다투게 될 경우 연인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해 추후에 사진을 삭제하려 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에 항의하지 않았고, 삭제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사고한 재판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카메라 이용 등 불법 촬영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보는 피해자의 입장이 고려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2심에서도 관대한 양형



원심은 물론 항소심의 양형 판결도 문제가 많습니다.


피고인은 아이폰 특성상 30일 동안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피해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예인인 피해자는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계속 호소하였고 협박으로 인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더욱 심각해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상황을 야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음에도, 재판부는 왜 징역 1년이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현재 유족이 계속하여 엄벌을 촉구함에도 양형이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상고에 대한 의견 피력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검찰 또한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본 사안을 상고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