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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한 최종범, 대법원 판결받는다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49

1. 항소심,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2020년 7월 2일, 최종범 씨는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도주를 우려해 법정구속 됐습니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영상 유포의 피해가 매우 심각했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실형 1년으로 그쳤습니다.

 


2.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재판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면 그 행위는 범죄입니다. 故 구하라 씨가 재판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를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함부로 삭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다투게 될 경우 연인관계 악화가 될 수 있고 혹여나 더욱 안 좋은 상황이 닥칠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 추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지우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진과 동영상의 삭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인 故 구하라 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했습니다. 해당 범죄의 책임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으며 재판에서 가장 배려되었어야 할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였습니다.

최근 성폭력, 성폭법 위반 등에 대한 뉴스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법의 경우 동영상 유포 시 그 파급력과 위험성은 매우 높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3년이 선고된 사건도 많음에도 재판부가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한 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상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2020년 7월 8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최종범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묻기를 바라며 피해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을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되는 판결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