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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는 것과 묵시적 동의는 명백히 다른 사실" 성범죄의 특수성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9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입니다.



2020년 7월 14일에 보도된 머니투데이 기사 "손정우·최종범··· 법원이 자꾸 욕먹는 이유 '성범죄 특수성'"에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가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故 구하라 씨의 유족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동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검찰 또한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불법 촬영물과 연결이 되어있는 성폭력 범죄는 특히나 피해자가 쉽게 피해 사실을 꺼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불법 촬영의 대상인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이 넘겨지고 2차 가해까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불법 촬영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부부, 친구, 직장동료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참은 것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은 명백하게 다른 사실이므로 재판부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최종범 사건의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부디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