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입니다.
7월 2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에서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이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이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처음부터 생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떠난 생모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 소송하지 않으려 했으나 장례식장과 부동산 처리 중 이해할 수 없는 생모의 행동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모는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자신도 상주복을 입겠다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이런 행동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서로 실랑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모가 실랑이 도중 녹음,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모는 인터뷰를 통해 당황하여 무의식적으로 녹음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을 하였으나, 실제 장례식장을 떠나가면서는 구호인 씨에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아라"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故 구하라 씨의 발인이 끝나고 부동산 매도를 상의하기 위해 생모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오히려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생모의 변호사였습니다.
생모는 본인이 법을 알지 못해 큰 언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고 모든 일 처리를 위임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장례 기간에 변호사를 만나 부동산 매각 준비를 한 생모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구하라 씨의 일기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하라 씨는 어릴 적 생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트라우마로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우울증이 잘 낫지 않자 당시 의료진의 권유로 구하라 씨는 먼저 생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멀리 떠난 줄 알았던 생모가 사실은 가까이 살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 오붓한 자리가 아닌 모든 친척을 데려와 자랑하는 자리를 만든 생모의 행동을 보고 구하라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일기장을 보면 스스로 사랑받아도 괜찮은 존재인지 고민하는 문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는 처음엔 자신을 다독이다가 점점 무서워하는 정서의 변화를 포착했고, 그 원인을 '가족의 해체'로 지목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와 일명 '구하라법'을 국회국민동의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상속재산분할 사건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다시는 동생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청원이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20대 국회 때 아쉽게 폐기되었으나 현재 21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가족 간 부양이 당연시되던 대가족 사회에 상속인 결격사유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그때로부터 60년이 흘렀고 당연히 그만큼 사회도 변화했습니다. 당연히 법도 사회의 현상에 맞게 발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기본법 중 기본법 때문에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상적인 발언들. 하지만 법은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의, 합목적성 모두 고려하여 상호보완의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사이의 모순과 충돌이 있을 때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이념이 최우선적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법이 선과 정의,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맞을 때야 법적 안정성도 진정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 다시 어렵게 발의된 구하라법이 이번에는 개정이 되어 다시는 故 구하라 씨와 유족 측이 겪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