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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 #2 구하라와 두 개의 재판 '불법 촬영의 자격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4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입니다.



2020년 7월 23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에서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이 진행 중인 두 개의 재판이 방영되었습니다. 그중 두 번째,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 및 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였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였습니다. 이에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상고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고 7월 8일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최종범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등 불법 촬영과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기사는 쉬지 않고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벌어지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이었다는 점 등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단 3명만이 법정에 서게 되고,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70%는 벌금형에서 그칩니다. 양형 기준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약한 처벌의 판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판결에도 정의로운 판결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에서도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피해자들뿐입니다.



시대와 사회를 반영해야 하는 법이 과연 우리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과 양형 기준이 세워져 빠르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