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나 몰래 촬영한 A사건. 1심과 2심에서는 불법 촬영이 아니라며 A사건의 피고인에게 불법 촬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A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일 때 서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며 연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정황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제3자의 부정적 반응, 여론, 불이익한 처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소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로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종범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 내용은 무시되었고 피해의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가 우려하는 것처럼 최종범 사건이 대법원판결에서도 불법 촬영 무죄가 된다면 이 판례는 계속해서 남아 다른 성범죄 피해자도 함께 고통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A사건의 대법원판결처럼 부디 최종범 사건에서도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