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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씨 폭행·협박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56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법 촬영 여부에 관해서는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판결이 끝난 후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불법 촬영이 무죄가 된 점은 너무 아쉬워서 할 말을 잠시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마찬가지로 최종범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불법 촬영 여부에 관해 대법원은 검찰의 증거 제출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인지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으로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관해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생활 영역에서도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성관계를 촬영하여 유포하겠다는 협박한 점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최종범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 걸쳐 보내며 협박을 했고, 언론사 디스패치에도 영상을 보내기 위해 메일을 보낸 점을 확인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MBC <PD 수첩>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감은 마치 목숨을 위협하는 것에 못지않은 공포감이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판결을 존중하지만, 불법 촬영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묵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던 만큼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시적 동의란 어떤 행위에 즉시 또는 적절한 시간 내에 항의,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연인 관계의 특수성, 그리고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연 피해자가 침묵했다는 것이 동의한 것으로 될 수 있는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많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보호해줘야 할 법원은 가해자의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최근에서야 확정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실을 침묵하게 되는데, 이는 절대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피해를 막을 순 없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