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취임 당시 법무법인 에스)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치며 13년간 판사로 활동했으며 지난달까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역임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가정법원 판사들의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도 이름을 올렸다.
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시절 유명인들의 이혼, 상속 사건을 다룬 바 있으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재직할 당시 상속재산분할 사건,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 면접교섭 관련 사건, 소년보호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가사사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전문성, 성실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는 가사전문로펌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이 있다"며 "의뢰인들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가 아주 큰 사건만 수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사사건은 착수금의 가격과 상관없이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적인 고통을 덜어주고 의뢰인이 분쟁에서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 법무법인 존재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