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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소개합니다.

배우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 제기

  • 구분 일반
  • 작성자 명예훼손센터 - 법무법인 존재
  • 작성일 2024-04-24
  •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4. 7. 9. 선고 2013드단83889 판결 등 참조).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04.23.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노종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