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이용경·한수현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에서 발생하는 상속 문제와 이혼 등 재산분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의 "클래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 가사 사건이 아니라, 소송에 걸린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등 복잡한 법적 쟁점도 엮여 있어 주요 로펌에서도 해당 사건 선점을 위해 힘쓰기 때문이지요.
이번 법률신문 기사는 LG 가족 상속 분쟁,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대표 이혼소송, BYC 상속 분쟁 등의 사례를 들어 양측 대리인들의 이력과 전문성을 소개합니다.
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력을 살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를 상대로 권 CVO의 아내가 제기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 이혼소송"에 원고 측 대리인단에 합세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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