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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위촉]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위원 선정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10-11
  • 조회수 199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당소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 선정되었으며,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문단 위촉식에 참여하여 임명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윤 대표 변호사는 이날 재판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양 대표 변호사 모두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심에도, 행정소송의 간편화로 향후 어떤 이유로든 부당한 일을 겪어 국가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든 분이 불편함을 겪는 일을 줄이고자, 기꺼이 자문단에 합류하였는데요.


여기서 법무법인 존재 

양 대표 변호사들께서 합류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법에 어긋나거나 혹은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우리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 부처 소관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별도로 인지대, 송달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진행 가능한 등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이를 분야 별로 담당하는 각 기관, 그리고 신청 가능한 기간이나 절차가 제각기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개별 행정심판기관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조직·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송 경제와 국민 편익을 위해 2023년 10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조·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을 출범했는데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은 ▴총괄 ▴조세 ▴보상·보험 ▴노동 ▴토지 ▴인사 분과(총 6개)로 구성됩니다. 당소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행정심판 통합 범위 및 방향, 각종 쟁점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