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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 문화일보 인터뷰] H.O.T.가 H.O.T.이름 못쓴다니… 계약 끝난 그룹명은 누구의 것?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6-19
  • 조회수 332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realyong@munhwa.com)


1세대 아이돌 그룹인 H.O.T.는 최근 5년 넘게 지속된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H.O.T.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1세대 아이돌 그룹의 설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인 2015년, 1세대 아이돌 그룹 신화 역시 무려 12년의 싸움 끝에 상표권을 양도받아 ‘신화’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이 상표권 분쟁을 겪은 후 가요기획사들은 그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불발된 후 그룹명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의 역량이 중시되면서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표권은 특허청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지, 부동산 등기처럼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완전히 귀속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면서 “신인일 때는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소속사가 임의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지만, 스타가 된 후에는 멤버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특허청에서도 해당 브랜드가 ‘누구를 통해 인지도를 쌓았나?’ ‘대중에게 인식된 브랜드 가치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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