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은 첨부 링크의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사실상 연락 두절 상태로 살며 50여 년 만에 찾아와 실종된 아들의 보상금 권리를 주장한 비정한 친모가 있습니다.
친누나를 비롯해 가족들은 보상금 지키기에 나섰지만, 법원은 1심에서 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어제는 고인의 친누나가 국회를 찾아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 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1심 법원 판결 내용과 쟁점, 구하라 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고 구하라 씨 사건의 변호 및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맡았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YTN과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상속전문 변호사이자, 당시 故구하라님의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이자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함께 진행했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현재 민법은 시행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을 통한 구하라법의 사실상 입법 취지의 달성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구하라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가져주는 게 무척 중요"하다면서, "현재 구하라법과 관련해서 서영교 의원이 발의하신 상속 결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과 법무부가 발의한 상속권 박탈을 골자로 한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현재 통과해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노 대표변호사는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 의지를 가지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억울한 피해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는 이미 구하라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외 사례와 판례를 참고하면 법적 안정성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