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그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자산인 경우가 많지만, 그에 비해 양형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며 "기술유출은 양형기준상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기본양형이 국외침해의 경우에도 징역 1년에서 3년 6월 사이가 기본이다. 실제로 법원에서 기술유출과 관련해 재판받게 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단기 실형에 불과하다. 기술유출로 인해 기업이 받는 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 변호사는 이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은 사실상 군사기밀과 같은 중요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하고, 실제 법원의 형량 또한 훨씬 더 엄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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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T 기업을 위해 사내에서 최대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자문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