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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 동아일보 인터뷰] 첨단 기술 유출..."양형기준 강화로 대응해야"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6-22
  • 조회수 308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기술 유출 범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면서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도 좌우할 첨단 기술을 빼돌려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꼽고 있습니다.

한 예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최근 S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지으려 한 전 S전자 임원 A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대한민국 최첨단 기술이 점점 교묘하게 해외로 유출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습니다. '걸리면 걸림'에도 이 같은 시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주요국가와 달리 관대한 선행 판결로 인해 기술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대세 의견입니다.

본 법인 윤지상 대표 변호사가 이러한 추세에 대해 동아일보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그 기업의 미래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자산인 경우가 많지만, 그에 비해 양형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기술유출은 양형기준상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고, 기본양형이 국외침해의 경우에도 징역 1년에서 3년 6월 사이가 기본이다. 실제로 법원에서 기술유출과 관련해 재판받게 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단기 실형에 불과하다. 기술유출로 인해 기업이 받는 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 변호사는 이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은 사실상 군사기밀과 같은 중요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하고, 실제 법원의 형량 또한 훨씬 더 엄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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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IT 기업을 위해 사내에서 최대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전략적 자문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