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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기획기사/노종언 대표변호사] “상속 유산 기부는 혼자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 완성해가는 것”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10-25
  • 조회수 309

사진 출처 : 국민일보 기획기사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기부 시즌2] <8회> 가정의 화목 (2) “유산 기부는 혼자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 완성해가는 것”
(원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생전에 쌓아온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그러나 혈육들 입장에서는 상속법 상 본인들이 받았어야 하는 유산을 잃게 되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같이 NGO 단체 등에 유산을 기부한 경우 법정 상속권자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상속전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2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법상 엄격한 형식과 요건과 절차에 맞춰 유산을 기부하더라도 상속분이 부족하면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 기간은 본인의 상속분이 부족함을 안 날로부터 1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단체는 주변의 선의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항상 운영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소송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부를 부동산으로 받았는데, 유류분을 현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이 금세 처리되지 않아 현금을 융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요.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부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자녀 교육 과정에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주의가 굳건한 나라에서는 사전에 상속 컨설팅을 실시하여 법정 유류분만큼을 자녀들에게 보장하고, 나머지 재산을 NGO에 기부하여 추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 기획기사 전문은 국민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