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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신혜성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서울고법 “유책배우자, 이혼위자료 2억원 내야”…판사출신 이혼전문변호사 분석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11-03
  • 조회수 29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지난 달 28일 외도를 일삼고 부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남편에게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회적 필요성이 논의된 "억대 이혼 위자료"가 실제로 인정된 이번 사례에 대해 법조계가 떠들썩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파트너 변호사이자,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이혼전문변호사가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혜성 파트너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는 평균 3000만원, 그 외 지방에서는 더 낮은 액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먼저 기존 법원 판결 경향을 설명했는데요. 한편으로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법원 판결이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는 판단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가정 보호의 측면에 맞추어 유책배우자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다"고 이번 억대 위자료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판결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된 위자료 청구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1) 위자료 참작 사유로 유책배우자로부터 여러 차례 이혼소송을 당해 재판에 대응했어야만 했던 점
2)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도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
3)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이외에도 여러 민사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했던 점
4) 경제적으로 전 남편이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져간 점 



그러나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판결은 향후 '억대 위자료'가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으며, 판사들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액 상향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손해배상 커뮤니티를 개설해 손해배상액 상향을 위한 실무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소송을 대비하신다면, 이런 법원 실무 경향을 잘 알고 위자료 청구 기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기사 전문은 서울신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