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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신혜성 변호사 인터뷰] 이혼 후 부모따돌림 "아이 못 보는 피눈물을 아나요"…강제력 없는 면접교섭권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11-21
  • 조회수 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이혼한 뒤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이를 만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면접교섭권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권자가 막무가내로 면접교섭을 가로막거나, 비양육자가 아이를 학대했기에 면접교섭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누명을 씌우는 식입니다.


이렇게 면접 교섭권을 제한 당하는 사이 정작 아이는 양육권자 및 계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짧은 생을 마감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기댈 곳은 법원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만 몇 달이 걸리며, 양육자가 과태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특히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법원도 사실상 더이상 손을 쓰지 않아 그게 정말 아이의 뜻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어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아동의 권리를 위해 JTBC에서 취재를 진행하였으며, 법무법인 존재 가사소년전문법관 출신 신혜성 파트너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신혜성/서울가정법원 판사출신 변호사 : 말은 못 해도 사실 상실감을 안고 살거든요. 부모 자녀 간에 유대감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건 아이 본인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문제죠.]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섭교섭의 강제력을 높이고 범위도 넓히는 등 정부와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해언 기자 (jo.haeun@jtbc.co.kr)

여도현 기자 (yeo.dohyun@jtbc.co.kr) [영상취재: 김준택,방극철,신승규 / 영상편집: 정다정]


* 기사 전문 및 영상은 JTBC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