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우수업무 사례
  • 언론보도
JONJAELAW GROUP

언론보도를 소개합니다.

[스포츠경향/노종언 대표변호사 독점]구하라가 남긴 숙제 ‘구하라법’···“방치한 국회 비판받아야” 정치권도 목소리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11-24
  • 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가수, 故 구하라 님의 4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이며, 국민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면서 법안 통과 필요성이 재차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하라 법은 아시다시피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 등, 법정 상속권자들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구하라 님의 비극적 사망 후, 20년 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 님의 유산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다만 현행 상속법 상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미수를 하거나, 유언 집행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다면 경우 직계존속은 최우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비슷한 경우,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만에, 2014년도 세월호 희생자 친부가 이혼 12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지급받아간 사건이 있었지요.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사람으로서 마땅하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구하라 님의 친오빠는 평생 어머니의 정을 궁금하고 그리워했던 하라 님의 안타까움과, 친모 상속의 부당함을 알리며 관련 민법 개정안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시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함께 이끌었고, 정치권도 크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친모는 고 구하라의 재산을 50%가 아닌 40%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 구하라 아버지와 친오빠의 기여분을 20%을 인정함에 따라 유족의 상속분은 60%, 친모의 상속분은 40%로 결정됐기 때문이었지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현행 민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 대한 상속분이 인정된 판례이기에 구하라법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하라법의 사회적 공감대와 달리,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이 표류 중입니다. 상속권의 제한을 두는 방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을 입법 제안한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논의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다만 법의 근간이 되는 민법이 개정될 시 사망을 전제로 한 특별법 등 관련 법들이 모두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다양한 곳의 의견을 조율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는 실정"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상속결격제도의 개정의 출발점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혈연관계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의무 이행의 관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립이 있음을 설명하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구하라법은 보편적 상식과 국민적 정서, 정의에 더 부합하는 제도"라며, "구하라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있어 상속결격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지극히 상식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 법안임에도, 성과가 없는 것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논의를 거쳐 진정한 가족을 위한 법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스포츠 경향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