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지난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2차전이 본격화 됐습니다.
기존 1심 재판부는 "노씨가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그에 따라 최씨가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씨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됐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가 노씨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한다"고 하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의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가치 감소를 막거나 반대로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가령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채무를 부인이 일부 변제하거나, 부인의 업체에서 일하는 식으로 기여했다면 특유재산 분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 관장이 분할받고자 하는 특유재산이 다름 아닌 SK 기업의 주식이라는 점이 다른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선비즈 측에서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윤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대담에서 "1심 판결문에 ‘기업 경영권’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경영권과는 무관하고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관한 다툼”이라며 “가사 재판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자를 특별 취급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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