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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엔터법센터]오메가엑스, 스파이어 탈출조건으로 ‘다날 빚 43억’ 떠안았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1-31
  • 조회수 1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K-POP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43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새로운 소속사 아이피큐가 멤버들의 개인 채무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날 엔터는 오메가엑스에게 앨범 발매 및 활동 지원을 위해 50억원의 선급금을 투자했지만, 이후 스파이어엔터의 갑질 및 강제추행 논란이 발생하여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스파이어엔터와, 투자사인 다날엔터, 아이돌 오메가엑스 멤버 간의 3자 합의를 통해 43억원의 선급금이 오메가엑스에게로 이전되며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합니다.


 현재 아이피큐에는 43억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스파이어엔터는 다날로부터 받은 43억원의 선급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 엑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난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오메가엑스와 관련한 일을 맡지 않아 그해 3월 있었던 3자 합의 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남아 있는 43억원의 선급금을 스파이어엔터에게 가지도록 하고, 오메가엑스가 이 빚을 떠안은 채로 IP만 가지고 선급금 없이 활동을 해 돈을 갚으라는 계약은 이상하다" 법조인으로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계약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시각, 노 변호사 뿐만이 아닙니다. 엔터 업계에서도 초기 투자금이 없는 현 소속사(아이피큐)에 채무를 안기고 이를 회수하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으며, 템퍼링이라면 어떠한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 계약을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음원업체와 가요계 관계자들도 업계인으로서 이 계약에 비판할 점이 많으며, 상식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날엔터는 탬퍼링을 주장한 스파이어엔터의 주장을 보도한 모 유튜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