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우수업무 사례
  • 언론보도
JONJAELAW GROUP

언론보도를 소개합니다.

[동아일보/명예훼손센터] 의협,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게시자 檢 고발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센터입니다.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위조하여 작성, 유포한 인물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소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 센터는 '가짜 뉴스'로 인해 분쟁이 커지는 사태를 위중하게 보아 해당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의협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에게 "(게시된 문서는) 완벽히 허위이자 위조 공문"이라며 "가짜뉴스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 신원 파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고발 취지를 밝혔는데요. 


노종언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협회장이 도장을 찍거나 블랙리스트 관련 지침을 내린 적이 없고, 의협에서 전혀 생성된 적이 없는 문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에는 자신을 의협 관계자라고 밝힌 작성자가 “의협 내부 문서 폭로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의협 로고 및 대한의사협회장 직인과 함께 전공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을 작성 및 유포하라는 지침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고,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이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글이 올라온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동아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