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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기업법센터] ‘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알바생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법잇슈]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3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기업법센터입니다.


지난 달 26일,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안성시 스타필드 내 스몹 번지점프 사고의 안전 요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 입건 되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채용된 지 약 2주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낙하 지점 주변에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 달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여 업주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업주도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해 안전 관리와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시키고 안전 설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기업법 전문 변호사가 세계 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노 대표 변호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는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안전성 검사 대상 목록의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상승·하강하는 기구' 등에 번지점프가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주 역시 형법 상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경기도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다가 2세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키즈카페의 업주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난 기차 놀이기구의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취학 연령대의 유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키즈카페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기사 전문은 세계일보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