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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엔터법, 명예훼손센터] 스타들의 SNS 폭로전,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30


최근, 스타들끼리 SNS를 통해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한 아나운서 부부부터, 최근에는 파경을 맞은 연예인이 본인의 인스타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SNS 폭로전은 주로 억울함을 기반으로 한 감정적 호소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사실 확인 및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이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SNS 폭로전은 '사이다 결말'이 아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스타들이 폭로글을 쓰는 배경에 대해 "스타들의 SNS 폭로는 전략적인 목표보다는 당장 감정적으로 분노해서 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귀띔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미지 마이너스, 억울함과는 또 별개로, 법적으로도 연예인의 SNS 폭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센터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당소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명예훼손센터, 노종언 형사전문 변호사는 본지에 "연예인들의 SNS 폭로전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헐리우드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폭로는 소송 과정이나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과 대중, 여론이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로 방송인들은 여론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SNS 폭로를 하는 것"이라고 먼저 짚었는데요.


그러나 여론전과는 별개로, SNS 폭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전했습니다. 노종언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은 높은 확률로 재생산된다. 일방적 폭로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루머가 생성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 손배배상청구까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실무 상 액수는 적은 편이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범위도 현행법상 좁은 편이다. 간혹 허위저격으로 상대방 연예인의 방송이나 광고 협의가 불발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특별 손해인데 폭로자가 정신적 고통 외 부가적인 피해를 인식 가능한 상태에서 폭로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폭로전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대중의 피로도만을 높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지 않고, 익명으로 폭로한 경우 무분별한 추측으로 불필요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이버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 역시 그대로 짊어져야 합니다.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