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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엔터법센터] 이강인·손흥민 런던에서의 '참된 약속' 광고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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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요르단 준결승 전날, 이강인(파리 생제르망) 선수가 탁구를 치려 해 손흥민 선수가 제지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몸싸움까지 벌어진 사건이 드러나 큰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이강인 선수는 지난 21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라는 사과문을 올리고 손흥민과 국가대표팀 동료들, 축구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도 "강인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는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나 사과를 하고 함께 스포츠맨십을 다져나가겠다는 '참된 약속'을 하며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러나 선수들과는 별개로,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합니다. 탁구게이트 사건으로 이강인이 광고 위약금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연예뒤통령' 채널을 운영하는 기자출신 이진호 유튜버는 어린 시절 스페인에서 자란 이강인이 스페인 선수 같은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설명했는데요.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으나,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모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축구 선수들 간의 갈등은 차치하고서도, 문제는 이강인 선수를 광고 모델로 이용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연예뒤통령' 채널과 인터뷰를 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쓰는 광고계약서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추상적인데 저는 (이강인과 손흥민의 몸싸움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강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냐"고 먼저 상황을 짚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위약금 규모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는 업계 시각을 전했습니다. 노 대표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만큼 배상한다', '광고모델료의 2~3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으며, 광고모델료만 환불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액수를 책정하여 더 배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엔터테인먼트 및 기업법 전문 노 대표 변호사는 "아예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만 써놓으면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광고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며 "그래서 액수를 정해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약금 같은 경우는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경하지 않지만,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경우 '사실상 위약금에 준한다'고 해석돼 재판부가 감경하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노 변호사는 '기업들이 이런 사안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냐'는 이진호 전 기자의 질문에 "꽤 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모델을 컨텍한 담당자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도 져야 해서 요즘은 법적 조치를 많이 한다"고 답했습니다.


노 대표변호사의 시각처럼, 이번 '탁구 게이트'로 인해 광고주들은 이강인 선수가 등장한 광고 컨텐츠를 차례로 삭제하거나 철거하였습니다.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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