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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상간소송센터] "날 두고 바람펴?" 드라마에선 '사이다' 복수…현실에선?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130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간센터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흡입력 있는 불륜과 복수 소재를 다루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은 복수를 위해 자신의 남자친구와 절친이 바람났다는 소문을 회사에 퍼트리는데요, 결국 가해자들은 각각 다른 부서에 강제 전배 되고,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합니다. 현실에서 실행했을 때, 과연 '내남결' 같은 '사이다' 결말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사내 불륜이나 간통은 직원들의 사생활이라, 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시 법적 해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회사 명예를 훼손할 경우, 징계나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 먹는' 사내 연애는 어떨까요? 불륜이 아닌, 결혼 전 바람을 피워 보기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사내 연애 자체는 업무에 부정적 영향 없으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차질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에 끼친 악영향이 중대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내남결'처럼 사내연애 중 일방이 다른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워 회사 분위기를 교란하거나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무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회사 내에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복수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00~3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로는 제대로 책임을 묻기 어렵고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이 없어진 만큼, 민사상으로라도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출 방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 등에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자, 손해배상 연구 스터디를 만들어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 경우마다 정신적 고통의 회복이 가능한 수준까지 위자료 산정기준을 상향·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센터 노종언 이혼전문변호사가 뉴스1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노 변호사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가정 파탄을 겪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오롯이 자신의 몫으로 남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수준을 지금보다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전문은 뉴스1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