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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상속법센터] 상속전쟁 : 가족의 배신 下 - 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유언장 잘 쓰는 법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4-03-14
  • 조회수 122

[그래픽=한국일보 신동준 기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센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었으나, 그동안 '암묵적인 배려'를 중시하는 가족 문화로 유언장을 쓰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로 실제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0.5% 뿐이었습니다.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먹고 죽을 돈도 없다"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왜"라는 이유를 대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늘어나는 상속분쟁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가족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 측에서는 '웰 다잉'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하였고, 법무법인 존재 상속법센터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 유언장 쓰는 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유언장의 종류는 다섯 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는 별도 증인이나 공증인, 비용 발생 없이 유언자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작성할 수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인데요. 자필 유언장은 유언 전문(全文),작성 날짜(연-월-일), 주소(번지까지), 성명의 각 자서와 날인(도장 혹은 지문 날인) 등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필 유언 방식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법의 모태가 된 독일 민법 기준으로는 피상속인이 수기로 쓴 유언 전문과 서명만으로도 유언장이 인정됩니다. 노종언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일반 계약서와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하는 게 사적 자치라는 헌법 대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현재 유언장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상속전문변호사가 학계의 근거를 설명했는데요. "유언장 요건을 정한 것은 진실성에 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건이 복잡해 쓰지 않는 게 아니고, 가족 문화 상 '돈'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나눠준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더 크다는 이유도 있지요.

 

 

2) 효도와 사후 '기여분'도 관리 가능한 기록으로 남깁시다.


 유언장을 쓴다 해도 생전에 자식 한두 명에게 '해준' 돈이 다른 자녀에 비해 특별히 많이 있거나, 반대로 '받은' 돈이 있다면 역시 상속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쓰는 당시에도 "질병이나 노환으로 불안정해진 심신 상태를 악용해 정상적 판단을 왜곡하도록 유도하는 자식들이 많은 데다, 중증 치매가 되면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입니다.

 

때문에 부모 자식 간 금전 거래 및 비용처리는 기록으로 남겨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전 증여재산/자식이 부모를 부양한 비용 등을 가족들에게 공개하여 효도와 기여분에 대한 비용 측량을 가능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3) 진정한 가족은 누구? 

핏줄 아니어도 유언장이 있다면

 

이제 혈연만이 모두 가족이 아닙니다. 남만도 못한 혈육이 있거나, 가족보다 나은 남도 있지요. 노종언 변호사가 이에 대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아직 입법이 실현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2, 제3의 구하라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나 유언장이 필수입니다. 노종언 상속전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곁을 지켜도 어떤 상속 권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며 상속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혈연이나, 법률혼 배우자가 아닌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쓰거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는 방법 뿐입니다.

 

 

4) 유언장, 집행도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유언장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실, 위조, 변조를 염려하여 아무도 찾지 못한 곳에 숨겨놓았다가 결국 유언이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다 해도,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 원본을 보관하는 기간은 최장 10년 뿐이며, 유언자가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고 사망하면 사망 사실을 모르는 공증사무소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에서 시행하는 '유언장 보관소'처럼 우리나라도 공적으로 유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은데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상속전문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등기소에 신고되듯, 보통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 포함되는 유언장의 경우에도 작성 이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가정법원 등에서 유언증서를 보관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요. 일각에선 유언장 보관 장소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활용하자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 시리즈 및 기사 전문은 한국일보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