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6일, KBS <제보자들>에서 이러한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다룬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가 최종범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이 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오히려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명시한 것처럼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실 직후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피해를 막지 않았는지, 같은 질문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모든 법원은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