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담팀입니다.
12월 16일 방영된 KBS 2TV <생생정보> '정말 가족입니까?' 코너에서 구하라법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현행 유산 상속권과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노종언 상속 전담 변호사는 대한민국 민법의 상속은 기본적으로 혈연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어 더 이상 실질적인 가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고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게 된다면 고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유산을 받게 되는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정의와 상식에 어긋나는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과연 부모라 할 수 있을까요?
실제 법무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망자를 생전에 부양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청구제도'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려 83.7%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여론에 따라 법무부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녀에게 양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민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는 60여 년 전의 가족에게는 적합한 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는 60년이나 흘러 변하였고 지금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에 맞도록 법 또한 변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처럼 법률과 판례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아픔을 경험했던 「구하라법」, 다시 어렵게 발의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에서도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구하라법」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