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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 인터뷰] 카카오 먹통에 무너진 일상…원인과 전망은?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265

동아일보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에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일어나자,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졌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서버 3만2,000대가 입주해 있었는데, 화재 진압을 위해 전력을 차단하면서 카카오 서비스 전반이 먹통이 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카카오가 손해 배상이 시급한 소상공인 등에 선조치하고,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양사 중 어떤 쪽의 책임 소재가 더 큰지는 계약서 조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할 문제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유료 이용자와 무료 이용자로 나뉜다. 카카오를 기반으로 영업하거나 카카오의 유료서비스 이용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고, 무료인 카카오톡 사용자도 메신저를 쓰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무료 사용자의 경우 통상적인 손해만 인정된다면 피해 액수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작고, 특별손해는 카카오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거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야 성립하는데 이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서비스 약관을 보면 ‘카카오의 과실로 인해 여러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카카오는 법령에 따라 여러분의 손해를 배상합니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유료 사용자의 경우, 카카오의 과실이 인정되면,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