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정상 파일을 랜섬웨어로 인식하는 오류를 일으켜 논란이 발생했다.
이번 인터뷰를 진행한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 “이번 사안은 기업이 무료 배포용 알약을 사용한 경우와 개인이 사용한 경우로 나눠 살펴야 한다. 기업이 무료 알약을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경우, 무료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등으로 이스트시큐리티가 이익을 얻은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통상손해만 인정된다면 피해 액수가 아주 작을 것으로 보여 실익이 적다. 특별손해는 이스트시큐리티 측이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야 성립하는데 이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위 조항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위 조항을 통해 손해를 인정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 전문 :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