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3월, 당시 중학생 8명은 서울에서 렌터카를 절도해 대전까지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친 뒤에 달아났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법부 판단에 따라 또다시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군 등은 보호관찰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지상 변호사(전 소년부 판사)는 인터뷰에서 "결국 보호관찰을 어겨도 가장 중한 처벌은 소년원 보내는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2년이 소년원 송치 최대 기간이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더 길게 가둬 놓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최근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년범 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진행 : 박세원 기자(on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