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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 동아일보 인터뷰] 개인정보의 범위...어디까지인가요?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존재
  • 작성일 2023-03-28
  • 조회수 336

개인 정보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유심칩 일련 번호로 어떻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인을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IMEI나 유심 일련 번호 모두 특정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 번호이므로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윤지상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개인 정보 침해 행위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그 행위자 외에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예컨대 경찰관이 수사 상황에 관해 물어보자, 수배 내용을 조회하고 수배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경우, 개인 정보 침해 행위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제공을 요청 받고,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제공한 경우도 처벌 사례다. 즉, 쉽게 결합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행위로도 개인 정보 침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IT전문 김동진 기자 (kdj@itdonga.com)